한국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올해 4월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 경력증명서는 국적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중국 등 7개 국가는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비자 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F-6-2)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올해 4월 13일부터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초청인 또는 비자 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F-6-2) 비자 발급 신청 시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였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혼인단절자(F-6-3)의 경우에는 자격 변경 신청 시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결혼이민 한국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제출서류 변경